[열 작성] 【비즈니스를 위한 ESG 전략】제35차 말레이시아 PDPA 개정 및 일본 기업을 위한 실제 대응— DPO 임명, 공개 통지 및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지침

말레이시아판 시사 게시판(2026년 8월 26일 발행)에는 변호사 미사와 미츠루가 기고한 "【사업에 유용한 ESG 전략】제35회 말레이시아 PDPA 개정 및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적 대응— DPO 임명, 정보 공개 통지 및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지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션(34차 세션)에서는 국가배출권거래정책(NCMP)과 국가배출권거래시스템(ETS)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거버넌스(G) 영역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개정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DPA)과 일본 기업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대응. 특히, 개정된 법률(법률 A1727)의 단계적 시행과 처벌 강화, 2025년 2월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임명할 의무,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요구하는 데이터 공개 통지(DBN)를 제공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발행된 국경 간 개인 데이터 전송 지침 및 데이터 이동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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