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인도네시아 산림 탄소 배출권 및 JCM – 2026년 산림부 장관 규정 제6호 및 일본 시스템 낭독: 해외 이전 절차

✅ 요약하자면

  • 🌳 인도네시아는 2026년 4월, 산림 분야의 탄소 거래 절차를 규정하는 임업부 장관령 2026년 제6호를 공포하고 2023년의 구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 🔖 탄소 유닛에는 국내 배출 감축 증명서와 Verra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행되는 것의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타국의 NDC(국가 결정 기여)에 사용하기 위해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문상으로는 경로를 묻지 않고 오소라이제이션과 상당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배출량 거래 제도에서 배출 실적량에 반영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J-크레딧과 JCM(양자간 크레딧 제도)의 크레딧이 언급되었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JCM과 인도네시아의 인증 제도의 상호 인정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칙은 JCM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문상 직접적인 충돌은 보이지 않지만, 상호 인정 합의의 근거 규정, 합의 검토 기한 및 양 결정 방식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소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 규정 2026년 제6호(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6 타훈 2026)에 대해 논의하고, 임업 부문의 탄소 배출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절차와 일본 시스템, 특히 양자 신용 시스템(공동 신용 메커니즘, JCM)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동일한 인도네시아 시스템과 말레이시아 시스템을 비교하면,말레이시아 기업 웹사이트의 칼럼이것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 시스템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검토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크레딧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산림신용이 일본 시스템 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JCM과 인도네시아 간의 새로운 규정이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산림부 장관 규정 원본, 그 하위 법률, 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 같은 해에 제정된 2026년 환경부 장관 규정 제10호, 그리고 절차의 흐름과 일본 시스템과의 접촉 지점을 정리하기 위한 일본 문서를 읽어볼 것입니다.
이 글은 일본 관행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을 요약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은 현지 변호사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규칙의 입장

2026년 산림부 장관 규정 제6호의 공식 명칭은 "임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를 통한 탄소 거래 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 규정"입니다
산림부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습니다산림부 장관 규정 원본에 따르면 총 26페이지, 65개 기사로 구성된 이 기사는 2026년 4월 6일 제정돼 같은 해 4월 13일 공포됐다(2026년 관보 제238호).
제65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탄소의 경제적 가치 수단 이행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제64조, 제68조, 제4조, 제76조, 제4조, 제86조, 제94조,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2025년 10월 10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장관규정 제64조는 2023년 환경산림법(산림부문 탄소거래절차) 장관규정 제7호를 폐지한다.

탄소 단위 등록에 관하여,2026년 환경부 장관 규정 제10호(탄소단위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년 7 월 2 일에 제정되어 7 월 6 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026 년 관보 제 449 호).
탄소 단위 등록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어로 SRUK(Sistem Registri Unit Karbon)라고 하며, 국제 이전에 필요한 승인 절차는 주로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지역

산림부 장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탄소 거래는 기업, 산림부 장관, 주지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5개 법인이 기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산림 이용 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Hutan, PBPH. 산림 이용 사업 허가증 소지자) 및 관리권 소지자
  • 사회임업에 대한 관리 승인 보유자
  • 관습림으로 지정된 관습법 공동체
  • 권리림의 등록된 보유자
  • 탄소 환경 서비스 사용 허가(Perizinan Ber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Karbon, PB-PJL Karbon. 탄소 환경 서비스 이용 사업 허가증 소지자)

이 중 사회임업에 대한 관리승인 보유자, 관습법공동체의 등록 보유자, 권리림 보유자는 등록된 파트너 또는 후원자를 동반해야 합니다(제6조 2항).
또한, 제8조에 따르면 산림사용사업면허증 소지자 또는 기타 법인이 타인과 협력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탄소거래 책임자는 면허 소지자로 유지됩니다.
외국 기업이 투자자 또는 구매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가 단지 라이센스 보유자일 뿐이라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지역도 제한되어 있으며, 제9조 1항에 따라 생산림과 보호림은 사업 허가, 관리 승인 또는 관리권이 이미 설정된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탄소 단위의 두 가지 경로

산림부 장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탄소 거래를 하려면 탄소 단위를 보유해야 하며, 탄소 단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국내 배출 감소 인증서(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RK, SPE GRK. 영어로는 GHG 배출 감소 인증서라고 합니다). 산림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 국제 표준(비SPE GRK)에 따라 발행된 단위입니다. 이는 산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 표준 발행 기관에서 발행됩니다.

제1조 12항은 또한 탄소 단위를 국내, 국제 또는 배출 허용량을 통해 인증된 단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계획 정보

두 경로 모두 먼저 플랜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경로 계획은 기후 변화 완화 실행 계획 문서(Dokumen Rancangan Aksi Mitigasi Perubahan Iklim, DRAM)라고 합니다.
제12조는 DRAM이 배출 감소 계획, 방법론, 환경 영향 분석,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분석 및 공개 협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을 보충 자료로 나열합니다:

  •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설명
  • 주민참여계획
  • 탄소 이익 공유 계획은 주민들과 합의되었습니다
  • 생물다양성 및 역전 위험 관리 계획
  • 자유롭고 사전에 고지된 동의(Padiatapa). 영어로는 무료, 사전 및 사전 동의, FPIC) 계획 및 결과라고 합니다

제21조는 이러한 조항이 국제 표준 경로 계획(Dokumen Perencanaan Proyek, DPP)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ject Design Document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Verra와 같은 국제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주자의 동의와 혜택 할당에 대한 합의가 규제 요구 사항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토 기간

계획 문서는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하며(제14조 3항), 권장 사항 또는 승인 검토는 전체 문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검토되어야 합니다(제16조 3항).
또한 검토 과정을 통해 법률 및 규정 준수 이력과 행정 제재 부과 여부도 확인합니다. 행정제재를 받은 신청자는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23조 2항에 따라 이 조항은 국제 표준의 경로에도 준용됩니다.

국제 표준 노선에 대한 승인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국제 표준 경로에는 실제로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4조 1항에 따르면 산림부 장관의 국제기준에 따른 발급 승인은 6개월 동안 유효하다.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승인을 국제 표준 기관에 제출합니다(제2조 2항).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 승인을 다시 승인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검증 완료 및 발급 시기를 고려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이전, 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조정

어떤 거래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합니까

해외 거래의 분류는 고등법 대통령령 제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승인 및 이에 상응하는 조정(해당 조정)을 다룹니다. 단위를 다른 국가로 이전한 후 해당 국가의 NDC 계산에서 단위를 빼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국제적으로 연결된 배출권 거래
  • 파리협정 제6조 2항 및 6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쇄 거래
  • 기타 국제 의무에 대한 자발적 상쇄 거래

반면, 다른 국가의 NDC나 기타 국제 의무에 사용되지 않는 상쇄 거래에는 승인과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3항에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단위는 국내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준 또는 기타 국제 기준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부 장관 제28조는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며, 단위의 사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인도네시아의 NDC 달성, 다른 국가의 NDC 또는 기타 국제 완화 의무 달성, 기타 완화 목표 또는 자발적 탄소 시장.
또한 두 번째 사용에 대해서만 승인 문서 및 상당한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장치의 유형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 표준 단위도 포함됩니다

산림부 장관 규정 제25조 1항에는 "탄소 단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의 2항에는 거래에 승인과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림부 장관에게 권고가 신청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사도 단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장관 규정 제25조 2항은 또한 승인 상태를 국제 표준에 따라 발행된 단위로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문 측면에서 Verra와 같은 국제 표준의 단위도 정형화 및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검토 및 기간

권고사항 신청에는 상쇄를 통한 탄소 거래 협력에 관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제25조 3항).
산림부 장관은 거래되는 단위의 양과 NDC 달성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거래를 검토합니다(제26조 1항).
또한, NDC 달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단위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제2조 2항).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동조 제3조).
다만, 이 마감일은 추천서 제출 마감일이며, 추천서 미제출 마감일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업은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및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제27조 1항).
환경부 장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산림부 장관 등 관련 장관은 신청서를 전부 승인, 일부 승인 또는 거부하여 검토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관련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승인을 부여하고 적절한 조정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같은 조항의 3, 7, 9항).

신청 순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부 규정 제25조 1항에는 "탄소 단위를 보유한 운영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으면 단위가 발행된 후 추천을 신청하게 됩니다.
환경부 규정 제11조 2항의 절차 열거에서 승인 권고 신청은 단위 발행 후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같은 환경부 규정 제18조에는 교정 권장 신청이 장치 발급 전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만으로는 관계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발급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당국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및 기간 목록

다음은 현재까지의 절차 목록입니다. 일부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섹션의 공백은 계약에서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 기초 기간
계획 문서 검토 산림부 장관 규정 제14조 3항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함을 보완합니다 산림부 장관 규정 제14조 4항 통지 후 5 일 이내 (영업일로 지정되지 않음)
권장 사항 또는 승인 검토 산림부 장관 규정 제16조 3항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국제 표준 경로에 대한 승인 유효 기간 산림부 장관 규정 제24조 1항 6 개월
동등한 조정에 대한 권장 사항(권장하는 경우) 산림부 장관 규정 제26조 3항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동등한 조정에 대한 권장 사항(권장되지 않는 경우) 산림부 장관 규정 제26조 2항 b항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교정화 환경부 장관 규정 제17조 추천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추천 신청 시기 산림부 장관 규정 제25조 제1항, 환경부 장관 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18조 당국은 발행 전이나 발행 후에 발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시스템에서 본 인도네시아 크레딧

JCM은 일본 NDC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JCM은 일본과 파트너 국가들이 협력하여 배출 감소 조치를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얻은 감소 또는 흡수량은 양국의 기여도에 따라 할당됩니다.
환경부의 JCM 설명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이전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은 NDC 달성을 담당하고 파트너 국가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같은 설명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2025년 2월 18일 내각 결정)은 2030 회계연도까지 누적 약 1억 t-CO2, 누적 약 2억 t-CO2의 국제 배출 감소 및 흡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2040 회계연도까지.

JCM은 2024년을 찾고 있습니다지구온난화방지조치촉진법 개정(2024년 법률 제56호)는 이를 법률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일본 정부 지정 공동 신용 메커니즘 구현 기관(JCMA)이 공익 통합 재단인 일본 지구 환경 센터에 의해 지정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 문서에는 J-Credit 및 JCM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인도네시아 크레딧을 구매하게 된 한 가지 가능한 동기는 2026 회계연도에 시작된 GX 진흥법에 기초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경제산업부 전단지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직접 CO2 배출량이 100,000t-CO2를 초과한 운영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경제산업부 브리핑 자료다음 크레딧은 실제 배출량 수치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한 크레딧으로 나열됩니다: J-Credit 및 JCM Credit.
같은 문서에는 무효화로 인한 공제 금액이 실제 배출량의 10%로 제한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Verra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발행된 배출권이 배출량 수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 이를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 산림 배출권이 JCM을 통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Verra와 같은 노선에 대한 크레딧은 자발적인 사용이나 다른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의 상호 인정 협정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2013 년 8 월 26 일에 발표했다JCM에 관한 양자 문서서명하였습니다.
게다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28일 일본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당시)가 JCM과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한다. 인증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호인정협정의 텍스트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 규정 제21호(1항)에 규정된 대로 JCM과 인도네시아의 배출 감소 인증 제도(인도네시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인증, SPEI)를 상호 인정 협력으로 인정합니다
  • 양국의 등록, 측정, 보고, 검증 표준 및 인증 시스템이 파리 협정 및 그 지침(4항)에 따라 운영된다는 상호 인정
  • 국가 정부 및 기업 참가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SPEI를 사용하여 JCM의 비즈니스 크레딧을 공정하게 할당합니다(8항)
  • SPEI(섹션 9)를 사용하여 JCM 학점에 대한 승인 및 해당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국가 기후 변화 등록 시스템(Sistem Registri Nasional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SRN PPI)에서 JCM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11항)
  •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FOLU) 부문과 폐기물 부문에서 협의를 시작합니다(13항)
  • 이 합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문단 21)

산림 부문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은 본 논문의 주제인 산림부 장관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JCM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칙이 충돌합니다

본문에서는 정면 충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2026년 산림부 장관 규정 제6호, 2026년 환경부 장관 규정 제10호, 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의 본문에는 JCM을 명명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한편, 환경규정부 장관 제29조 3항은 파리협정 제6조 2항의 협력적 접근과 제6조 4항의 메커니즘을 다른 국가의 NDC에서의 사용의 기초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JCM 은일본은 파리협정을 제6조 2항에 따른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호인정협정 제9조에서는 JCM의 학점이 승인되고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승인과 실질적인 조정은 내용과 방향이 이 합의와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볼 때 JCM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칙은 연결되도록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인정협정의 기초이다.
이 협정은 JCM과 SPEI를 2022년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 규정 제21호에 정의된 상호 인정 협력으로 인정합니다.
2025년 행정명령 110호는 제101조에서 2021년 행정명령 98호를 폐지했지만, 제100조는 이전 행정명령의 시행규칙이 새로운 행정명령과 충돌하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년 환경산림부 장관 규정 제21호는 구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지만, 이번에 검토된 문서에서는 이미 대체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 검토 마감일입니다.
대통령령 제99조는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합의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국제 협약(페르잔지안 국제)이 공포 후 1년 이내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에 대통령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 마감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당시 검토된 공개 문서에는 정부 부처 간의 상호 인정 협정이 이 "국제 협정"을 구성하는지 여부나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다.
이 합의의 다른 당사자는 환경산림부이지만,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부 장관 사이에 구분이 있으며, 2026년 산림부 장관 규정 제6호에서도 산림부를 대신하여 제정된 2024년 대통령령 제175호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산림 부문에서 JCM의 운영은 산림부 장관 규정에 따른 계획 등록 및 추천과 환경부 장관 규정에 따른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은 본문에서 추론한 것이며, 실제 이행은 당국과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신용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상호인정협정 제8조는 각 정부와 사업참가자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림부 장관 규정 제26조는 산림부 장관이 NDC 달성의 필요성에 따라 권고사항의 양을 좁히거나 권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는 JCM 공동위원회가 합의한 할당량이 산림부 장관이 권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지속적인 의무

산림부 장관의 규정은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환경, 거버넌스의 7가지 보호 원칙 준수 및 보고(제28조), 독립적인 검토 및 검증 기관의 검토 및 검증(제41조부터 제45조), 국가 비과세 수입 지급(제46조), 거래 현황 이익분배 이행 및 불만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제54조).
구매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의 신뢰성 및 향후 분쟁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판매자의 대리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 및 향후 계획

과도기적 조치의 시기도 중요하다.

제61조에 따르면, 시행 당시 이미 계획 검토, 시행, 검증 또는 운영 보고 과정에 있던 기업과 이미 탄소 단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산림부 장관에게 활동을 제출합니다.
출판일이 2026년 4월 13일이므로 마감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기존 사례에 대한 크레딧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3조는 또한 산림부 장관이 시행 후 1년 이내에 탄소 거래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마감일은 2027년 4월 13일입니다.

사소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17조 3항은 제16조 5항 5b항(부적절한 문서)을 거부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지만, 거부 제안을 규정한 것은 제5항 5b항(행정적 처분에 따라)입니다.
이는 참조 오류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당국의 운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일본 기업이 계약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것

제가 관여했던 이전 필리핀 사건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간에 JCM 크레딧을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지, 할당이 결정된 후 추가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어느 정도 이전될 수 있는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계약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신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시스템 모두에서 요구되는 절차 범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행 조항과 일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매 당사자가 판매 계약에서 다루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도된 용도와 경로를 식별합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다른 국가의 NDC 또는 자발적 사용에 따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본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사용할 경우 JCM 경로인지 확인합니다
  • 전제 조건。 산림부 장관의 승인(국제 기준에 따라 6개월 후 만료), 환경부 장관의 권고 및 승인은 범죄인 인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 수량 조정. 권장 사항이 요청된 볼륨의 일부로 남아 있거나 NDC 달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권장되지 않는 경우 수량과 가격을 조정하고 취소 조건을 정의합니다
  • JCM 할당과의 정렬. JCM의 업무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합의한 할당과 산림부 장관이 권고한 금액의 불일치 처리가 결정됩니다
  • 사선。 규칙에 비권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기한과 기한이 지난 경우의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진술 및 보증. 여기에는 거주자 동의 및 혜택 할당, 보호 원칙 준수, 행정 조치의 유무, 과도기적 조치를 통한 보고서 이행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 비용 부담. 국가의 비과세 수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의합니다
  • 정보 제공. 불만 사항 보고, 평가 및 처리에 협력할 판매자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특히, 단순히 "상당한 조정"을 명시한 계약은 거래의 어떤 분할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목적과 계약 내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측 모두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약

2026년 산림부 장관 규정 제6호는 산림 부문의 탄소 단위에 대한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국가 인증서와 국제 표준 단위. 둘 다 산림부 장관의 추천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이전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도된 용도에 따라 다르며 해당 텍스트는 국제 표준이 있는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부 장관은 권고사항의 양이나 NDC 달성의 필요성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없으며,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산업부 문서에는 일본의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으로 J-Credit과 JCM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시스템 사용을 고려하는 일본 기업에게는 JCM 경로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JCM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칙은 모두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명백한 정면 충돌이 없습니다.
한편, 상호인정협정의 근거, 검토기한, 관할권 변경, 할당과 권고사항 금액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구매자로서 우리는 의도된 용도와 경로를 식별하고, 승인 및 권장 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수량이 감소할 경우 계약 조정을 포함하는 것이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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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ss Management Law Firm은 재생 에너지, ESG 및 ASEAN 국경 간 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때, 다른 나라와 일본 시스템의 절차를 모두 기반으로 전제 조건, 수량 조정, 진술 및 보증을 구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법률 회사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용을 구매하든 사업에 투자하든 계약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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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발표된 일본 및 인도네시아 법률과 문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요약입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현지 변호사 및 관련 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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