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태양광 발전 환경 평가 목표 "40MW에서 20MW까지" – 운영자가 준비해야 할 대형 태양광 및 실용적 사항에 대한 규정 강화

✅ 자꾸 말하면

  • 🔻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규모 요건과 관련하여, 환경부 검토위원회 보고서(초안)는 1형 사업을 현재 40,000kW(40MW) 이상에서 20,000kW(20MW)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 감소의 근거는 환경 갈등 사례 분석, 전국 주지사 협회의 조사, 산림 개발 허가에 대한 데이터 등 태양광 발전의 고유한 상황을 강조하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 규모 요건을 낮추는 것 외에도 심사 기준 검토, 심사 및 지침의 효율성 강화, 사업 연속성 보장(분할 방지) 등 문제도 명확해졌습니다.
  • 🌬 반면, 풍력 발전은 아직 규모 요구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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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개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규모 요구 사항의 감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재해예방, 경관 등의 관점에서 소위 메가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5년 12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Megasolar)를 위한 조치 패키지"를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환경 영향 평가 규모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6월, 환경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규모 요건을 크게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면 잠재적으로 평가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례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요 출처, 검토 위원회의 보고서(초안) 및 유인물을 활용하여 무엇이 변경될지, 근거가 무엇인지, 기업이 어떤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것입니다.
본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검토위원회 보고서(초안)에 설명된 "방향"일 뿐이며, 향후 정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배경 – 대규모 태양광 대책 패키지 및 연구 그룹 설립

먼저, 이 리뷰가 나온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12년 발전차액지원관세(FIT) 제도가 시작된 이후 태양광 발전의 채택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자연환경, 안전, 경관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 보고서(초안))。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관련 부처 연락회의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5년 12월 23일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관 회의"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Megasolar) 대책 패키지"를 결정한다(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개최 지침)。
이 조치 패키지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규모를 검토하고, 기업들 사이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홍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부터 "태양광발전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연구그룹"을 개최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검토회의 개최 지침)。
여기서 소개하는 보고서 (초안) 는 제 5 판 (2026 년 6 월 1 일) 에 편찬되었다 (검토위원회 회의자료(5차 회의))。

또한 대응책 패키지는 환경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림법에 따른 산림토지개발허가 규율 강화, 경관법 운영지침 개정, 태양광패널의 적절한 폐기 및 재활용 보장, 태양광발전장비의 사이버보안 강화 등 여러 부처 간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전 장비(검토위원회 참고자료)。
규모 요구 사항에 대한 이러한 검토는 해당 프레임워크 내의 기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검토 – 유형 1 및 유형 2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구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규모가 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특히 큰 기업을 "유형 1 기업"으로 지정하고 환경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는 "유형 2 사업체"로 지정되며, 절차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심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보고서 (초안))。

유형 1 프로젝트의 크기 요구 사항은 기본 면적 100ha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산업마다 서로 다른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립 및 매립 프로젝트의 최소 용량은 50헥타르(동등)로 기본 요구 사항인 100헥타르보다 적은 반면, 최종 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의 최소 용량은 30헥타르 이상입니다. 유형 1 프로젝트의 하한(보고서 (초안))。

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면적 100헥타르에 해당하는 평균생산량과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효율 향상을 고려하여 첫 번째 사업 유형은 생산량 40,000kW(40MW) 이상으로 지정된다. (보고서 (초안))。
현재 크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 사업(절차 필요). 40,000kW 이상의 출력.
  • 유형 2 사업(개별 평가). 출력은 30,000kW에서 40,000kW 미만입니다.

유형 2 프로젝트는 유형 1 프로젝트 규모에 대해 최소한 특정 비율인 프로젝트로 제한됩니다.
이 비율의 하한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명령 제6조(보고서 (초안))。 현재 40,000kW의 0.75배는 30,000kW로 현재 Type 2 사업의 하한선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0,000kW와 15,000kW로 다운그레이드

보고서(초안)에 설명된 검토 방향은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규모 요구 사항을 낮추는 것입니다(보고서 (초안))。

  • 유형 1 사업. 40,000kW 이상(40MW) → 20,000kW 이상(20MW, 50ha에 해당).
  • 유형 2 사업. 30,000kW에서 40,000kW 미만 → 15,000kW(15MW)에서 20,000kW 미만.

유형 2 기업의 비율 하한인 0.75가 유지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하한은 20,000kW로 낮아졌고, 그 0.75배인 15,000kW가 이제 두 번째 유형의 하한이 되었습니다(보고서 (초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Type 1 작업의 하한은 40MW에서 20MW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전에 평가 절차의 대상이 아니었던 체중 등급이 20MW에서 40MW 미만인 사례가 절차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고려 사항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0,000kW – 감소의 근거

변호사로서 숫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서(초안)는 20,000kW로 감소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는 이것이 주요 소스가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100ha에 해당하는 출력 추정

2020년 태양광 발전이 법률에 포함되었을 때, 100헥타르의 토지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40,000kW 수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가동된 장비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100헥타르에 해당하는 추정 발전량은 35.5MW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운영을 시작한 시설로 제한했을 때 추정 용량은 40.7MW(보고서 (초안))。
이 계산은 300ha 또는 200MW 이상의 값을 제외했다고 하며, 이상치를 제외한 후 3σ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보고서 (초안)전혀 관련이 없지만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MBA 강의를 마지막으로 수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유형과 함께

보고서(초안)에는 목표를 20,000kW(50ha에 해당)로 줄이는 세 가지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규모 요구 사항 검토에 대한 접근 방식,보고서 (초안))。

  • 매립 및 매립 프로젝트와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유형 1 프로젝트의 최소 규모는 50헥타르로 기본 요구 사항인 100헥타르보다 적습니다.
  • 운영 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유형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규모 요구 사항은 30헥타르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경 분쟁이 12,000kW(30ha에 해당) 이상 30,000kW 미만(현행법이 적용되는 규모 미만)인 기업을 살펴보면 20,000kW를 초과하는 기업이 다이소의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는 데이터입니다

보고서(초안)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특성이 프로젝트가 시행될 다양한 위치, 광범위한 토지 변경, 반사광과 경관의 영향, 건설 용이성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보고서 (초안))。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 데이터에 실질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환경 갈등을 겪고 있는 40개 태양광 발전 기업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5 년 11 월 27 일까지의 신문 보도 (전국 4 건,지방 45 건) 에서 추출한 것으로,주요 갈등 요인은 퇴적물 관련,자연환경 관련,경관 관련 (보고서 (초안))。
이 중 39개 기업이 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1개 기업은 사업 면적의 75%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보고서 (초안))。
또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36개 기업 중 18개 기업이 30,000kW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보고서 (초안))。

둘째, 2026년 2월 전국지사협회가 모든 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구체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설치 위치(35), 반사광의 영향(33), 산림 개발 규모(30), 건설 용이성(25) 순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업의 성격(24)이라고 합니다(괄호 안의 숫자는 "특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현의 수를 나타냅니다)(보고서 (초안))。

셋째, 산림토지개발허가에 관한 자료가 있다.
2019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 "공장 및 사업장"에 대한 허가 처분과 "태양광 발전 장비"에 대한 허가 처분을 비교했을 때, 50헥타르 이상의 산림 개발 허가가 필요한 "공장 및 사업장"은 없었고, 50헥타르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태양광 발전 장비"는 16개였습니다 이는 분석된 산림지 개발 허가 및 처분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보고서 (초안))。
이 데이터는 태양광 발전이 다른 유형의 개발보다 대규모 산림 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첫 번째 유형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규모 요건은 20,000kW(50ha에 해당)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보고서 (초안))。

Type 2 프로젝트의 하한을 15,000kW로 설정한 이유

Type 2 프로젝트의 경우 비율의 하한을 0.75로 낮추는 옵션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조항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0.7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환경 분쟁이 12,000kW 이상인 기업 중 15,000kW 미만인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을 Type 2 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Type 2 사업의 규모 요건을 15,000kW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보고서 (초안))。

단순히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 세 가지 사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번 검토에는 조치의 범위를 줄이는 것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초안)에는 다음 사항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업자의 사업 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검토하십시오.

심사기준 검토

프로젝트가 유형 2 범주에 속할 때 수행되는 판단(심사) 기준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산림법에 따른 규제지역을 심사기준에 추가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경사지에서 토지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안정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보고서 (초안))。

심사 및 지도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조치 패키지에는 조치의 규모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철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조치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 건설계획 통보, 장비운영단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고서 (초안))。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주변 시설과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등 검토 관점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보고서 (초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우

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환경 고려를 장려하려는 노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환경 고려 지침"(환경부, 2020년 3월)과 부록으로 "태양광 발전의 자연 환경 고려 지침"(환경부, 2026년 3월), 동물, 식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 줄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예로는 지리 정보 시스템인 환경 평가 데이터베이스(EADAS)의 사용이 있습니다(보고서 (초안))。

기업이 명심해야 할 실용적인 사항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관점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싶은 사항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보고서(초안)에는 새로운 유형 1의 경우 다른 시스템에 따른 절차로부터의 이전(법 제54조) 및 이미 특정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면제(법 제55조)와 같은 경과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는 유형 2 사업이 생성됩니다 본 검토에서도 기업, 금융기관 등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 (초안))。
우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새로운 표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기가 재정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둘째, 일련의 비즈니스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분할되는 사례에 대응하여 경제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다음을 발표했습니다: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전력사업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연속성 고려사항"(2021)이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보고서 (초안))。
규모 요구 사항이 낮아짐에 따라 소위 분할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사업에 대해 조례에 따른 절차를 부과하여 법률과 조례가 협력하여 환경적 고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보고서 (초안))。
조례의 범위는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며, 산출물 기반, 지역 기반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규모 요구 사항 검토에 대한 접근 방식)。
법이 낮아진 후에도 해당 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점검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풍력 발전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검토위원회에서도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규모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풍력 발전 사업은 2012년 10월에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며, 규모 요건은 2021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형 1 사업은 50,0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지정되고 유형 2 사업은 37,500kW 이상 50,000kW 미만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지정됩니다(보고서 (초안))。
보고서(초안)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달리 규모 요건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며 향후 건설될 풍력 발전소의 생산량이 50,000k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Type 2에 대한 크기 요구 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됩니다(보고서 (초안))。
동일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시스템을 이해할 때 인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약

이번에는 환경부의 검토위원회 보고서 (초안) 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규모요건 축소를 마무리했다.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 1 프로젝트를 40,000kW(40MW) 이상에서 20,000kW(20MW) 이상으로 줄이고, 유형 2 프로젝트를 30,000kW 이상에서 15,000kW 이상으로 줄이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갈등 사례 분석 및 주지사 협회 설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산림 개발 허가 데이터와 같은 태양 관련 상황에 대한 정량적 개요와 규모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 검토, 효율성 강화 및 프로젝트 범위와 같은 문제 편집이 포함됩니다(보고서 (초안))。

보고서(초안)는 "결론적으로" 기업 PPA(기업 전력 구매 계약)의 확산으로 재생 에너지 구매자가 점점 더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보고서 (초안))。
우리는 규제 준수를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환경적 고려 사항을 비즈니스의 부가가치로 통합하는 관점이 향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검토위원회 보고서 (초안) 에 제시된 방향이며,최종 내용은 향후 정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특정 사례에 미치는 영향은 진행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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