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지정학적 위험 시대의 계약법 – 일본법에서 고려되는 "수행 불능", "취소" 및 "재협상"

✅ 대략적으로 말하면

  • 🌍 지정학적 위험은 국제적인 뉴스가 아닙니다계약 이행 위험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일본법에 따르면,손해, 이행 청구, 불리한 혜택 및 종료네 가지를 분리하고 정리하면 전망이 더 좋습니다
  • 📝 불가항력 조항에만 안주하지 마세요원인, 통지 의무, 대체 수단, 장기간의 질병 발생 시 출국, 분쟁 해결까지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 🤝 상황 변화 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재협상이 쉬운 계약이것을 정상적인 시간에서 만드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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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개

이번에는 대만 비상사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경제 제재 교환, 해상 운송 차단,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일본 기업의 계약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불가항력 조항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기사와 설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점이지만, 불가항력 조항을 단독으로 보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분류됩니다: 손해 배상 책임 여부, 이행 청구 가능 여부, 지불 필요 여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이 글에서는 민법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한 다음, 계약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을 "불가항력"만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먼저,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질문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실현되면 법률 및 조달 전문가가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크게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계약된 대로 부채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까그게 문제야.

두 번째는 애초에 그것이다당신은 성과를 주장 할 수 있습니까그게 문제야.

셋째, 양자간 계약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 혜택(임금 지급 등)을 제공해야 합니까그게 문제야.

네 번째는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이다리프팅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그게 문제야.

이 네 가지는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나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와 같은 근시안적인 결정이 내부 회의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논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수행하기 어려움"과 "수행할 수 없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험 문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성과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성과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부로서 귀하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비용 증가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즉시 평가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제재로 인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항구나 해협이 막혀 물리적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손해배상, 해고, 역이익의 지점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체 운송 옵션(항공 화물 등)이나 대체 조달 목적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한 다음 성능이 실제로 불가능한지 또는 높은 비용만 초래하는지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민법은 기본 규칙일 뿐입니다.
계약이 불가항력 조항, 가격 조정 조항, 장기 정지 시 종료 조항, 선의의 협의 조항 등을 규정하는 경우, 문구가 실질적인 결론을 크게 결정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항이 적은 계약은 민법의 일반 원칙과 당사자 간의 교섭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히나 모양의 조항이 남아 있는 계약이 많을수록 긴급 상황에서는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민법의 기본 규칙을 검토한 다음 계약 조항에서 이를 무시해야 하는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민법의 네 가지 기본 사항

손해 – 민법 제415조는 무엇을 검토합니까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항해 위험이 증가하고, 원유에서 추출한 원자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에게 배송이 지연되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연체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익.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민법 제415조 제1항채무자가 채무의 본안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원인이나 채무의 기타 원인 및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과실에 기인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는 이행불능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대신 손해배상(보충손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상 또는 대체 성능으로의 복원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상 범위의 평가 축이 "지연 손상"에서 "보상 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속사유의 유무는 계약과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구조는 단순히 불가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닌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귀속성을 평가한다.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하여 경제제재, 항만봉쇄 등이 채무자의 통제를 벗어나면 귀속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체 성과 수단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위험 발생"은 자동으로 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에 비추어 실질적인 문제는 당사자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었는지(또는 대응했어야 했는지)가 됩니다.

이행 요청 – 민법 제412-2조의 의미

예를 들어, 구매자로서 공급업체에 "계약대로 배송"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이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민법 제412-2조 제1항채권자는 "계약상의 또는 기타 부채 원인과 거래 통념에 비추어 부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방금 제415조가 "개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 반면, 제412-2조는 "애초에 이행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겹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다.

수출 허가가 경제 제재법에 의해 더 이상 부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구 봉쇄로 인해 물리적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정상 노선의 물류가 중단되었으나 항공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점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성과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지" 또는 "해고 가능 여부"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물을 하나로 묶으면 내부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이익 – 민법 제536조 및 양자간 계약의 위험 할당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부품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주문한 품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어느 쪽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 이익 충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전 개정된 민법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규율을 개정한 것으로, "반혜택의무의 자연적 소멸" 구조에서 "이행거부권" 구조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민법 제536조 2항채권자의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급여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이 원인인 상황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질문은 제재나 항만 봉쇄로 인해 공급업체의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자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536조는 그러한 결정의 출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이 별도의 위험 분담 또는 지불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품목에 대한 역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품목만 배송할 수 없고 나머지는 도착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역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부서, 회계부서, 법무부서 간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 민법 제542조 및 "귀속 없이도 해제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장기 공급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장기간의 제재로 인해 사실상 이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료하고 대체 조달 목적지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개정된 민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더라도 특정 경우에 계약 종료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42조 제1항 제1항"전체 부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 개정설명자료다만, 개정안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해지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는 해제되었습니다(민법 제541조), "계약 및 거래 통념에 비추어 채무 불이행이 사소한 경우" 종료는 허용되지 않으며 채무 불이행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계속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위험 상황에서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지만, 사소한 일시적인 장애물만 있는 경우 즉시 금지를 해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및 해고 요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거부되지만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지정학적 위험의 맥락에서, 장기간의 제재나 공급망의 최종 단절로 인해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계약이 언제, 어떻게 철회될 수 있는지는 대체 조달 및 대체 공급업체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지를 통해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계약 설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계약 조항으로 검토할 실용적인 사항입니다

불가항력의 정의는 광범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단순히 "전쟁, 자연재해, 테러 또는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이유"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쟁"에는 신고되지 않은 군사 훈련과 해협 봉쇄가 포함됩니다. 조항의 문구에 따라 이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용구 진술은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하여 항상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고되지 않은 무력 사용이 "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제 해석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가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나열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법 체계에서 계약을 해석할 때 특정 열거형은 "적격 열거형"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으며, 열거형 근거가 많을수록 생략된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비즈니스 및 법률)。

"예측 불가능"을 불가항력 요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예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미리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는 용어상 모순이며, "예측 가능"이라고 할 수 있고 면책 보장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비즈니스 및 법률)。

더욱 쉽게 간과되는 점은 불가항력 조항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주로 공급자로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요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회사가 지급인인 경우 금전적 부채에 대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면제를 승인하기가 어렵고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이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및 통지 의무 – 사건이 발생했으며 면제는 별개입니다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면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즉, 불가항력 사건과 불이행 사이에원인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일반적으로 해상으로 공급되지만 채널 봉쇄로 인해 해당 경로가 차단되는 경우 성능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항공 운송과 같은 대안이 있는 경우 면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상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영향을 회사에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을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급자의 불가항력을 자신의 책임에 대한 책임으로 포함하는 조항의 계약상 예가 있지만, 그러한 처리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통지 의무 조항그것은.
많은 불가항력 조항은 사건이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면제 주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면제 주장 자체가 늦은 통지나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통지 마감일(예: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 방법(서면 또는 이메일 허용 여부), 통지해야 할 정보 범위(사건 내용, 영향, 예상 기간, 대체 조치 고려 상태)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는 불가항력 사건 당시 무엇이 중단되었고 무엇이 교체 불가능한지 신속하게 정리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회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물류 증명, 공급업체 공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등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은 초기에는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 준비 – 멈추는 대신 "출구"를 결정합니다

지정학적 위험의 골치 아픈 특성은 일시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중장기적으로 쉽습니다요점에 있습니다.
경제 제재와 공급망 중단의 거래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단순히 이행 정지나 면제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출구 설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이 일정 기간(예: 60일 또는 90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권리
  • 독점 공급 의무가 있는 경우 장기 정지 시 대체 조달 목적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금형, 도면, 설계 데이터의 출시 후 재고 처리, 선불 결제, 반환에 관한 경과 조치

또한, 예를 들어 대만 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특정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을 소싱하는 것이 계약상 금지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회사가 다른 소스로 전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 조항은 평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긴급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이 조항의 유무가 사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마지막으로 본 조항”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분쟁해결 조항의 설계도 갑자기 중요해진다.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의 재판에 대해 합의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일본과 중국 간에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일본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국의 자산에 대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일본과 대만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한 제소 송달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재는 국경을 넘는 사건에 선호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계약을 검토할 때 상용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고위험 파트너와의 계약이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 장소 선택을 포함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준수 모니터링

이 기사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정학적 위험을 진입점으로 사용하는 계약 검토: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준수에 관한 진술, 보증 및 준수 조항의 유지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미국 OFAC 규정, EU 제재 및 일본의 외환법은 모두 해마다 강화되어 계약 파트너, 최종 목적지 및 최종 사용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조항 수준에서 마련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재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고 재수출 제한에 대응합니다.
지정학적 위험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문제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재협상 가능한 계약"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상황 변화 교리는 최후의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변경된 상황"(변경된 상황의 원칙) 원칙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예외적으로 수정하는 법적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어떤 것도 일반 조항으로 광범위하게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그러나 이는 "채무자를 계약상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행동하는" 기능도 갖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용어로 상황변화 원칙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를 실제로 청구권 부여에 적용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이 명백해지면 단순히 "나중에 상황을 바꾸겠다고 고집하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 관행은 사후 재협상 및 계약 개정을 다룹니다

한편, 연구자료는 일본의 무역 관행에서는 계약 체결 시 상황 변화의 위험을 사전에 완전히 기록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사후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계약 체결 후 재협상과 계약 수정 합의를 통해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는 일본의 B2B 거래가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와 선의를 강조해 온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재협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실제 관행과 "계약서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재협상에 의존한다면 언제, 무엇을 촉발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논의할 것인지 계약을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선의의 상담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 회사 계약에서 유일한 요구 사항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에 선의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그러나 "많은 경우 선의의 협의 조항은 단지 상황 변화 시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선의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될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선의의 협의 조항 자체는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위험 등 영향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유사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은 재협상 조항으로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및 물류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가격 수정 논의
  • 배송 시간 연장 및 최소 구매량 검토에 관한 협의 규칙
  • 대체 사양 및 대체 조달 파트너 사용을 위한 계약 절차
  • 협의 시작 후 일정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종료될 권리

재협상 조항을 "논의하자"는 사고방식보다는,특정 교통 규칙우리는 이를 지정학적 위험 시대의 계약법에서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약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의 유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손해배상(민법 제415조), 성과 주장 (민법 제412-2조), 역이익 (민법 제536조), 취소(민법 제542조)는 분리 및 정리되며, 각 개별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사건의 정의 설계 방법, 인과관계 입증 요건, 통지 의무, 대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 의무, 장기 종료 권리, 분쟁 해결 및 재협상 규칙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책임 사유 없이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손해배상을 거부할 권리로 구성되며, 손해배상 면제 결정은 "계약 및 사회적 규범"에 따라 내려집니다 지정학적 위험 대응의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의 역할은 단순히 긴급 상황에서 해고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비상시에도 회사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상 시간부터 계약을 설계합니다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력을 그에 맞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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